(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 호소를 외면한 노동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제기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천160원으로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5일 새벽 0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해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고,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도 이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의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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