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인 커피숍·스터디카페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입력 2021-08-05 12:00  

"일부 무인 커피숍·스터디카페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소비자원, 수도권 20곳 조사…위생 불량에 소방시설도 미흡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무인으로 운영되는 카페(커피숍)와 스터디 카페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스터디카페 10곳씩 총 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90%)이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고, 12곳은 체온계가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했다.
3곳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 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했다. 7곳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무인 스터디카페 3곳의 얼음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곳 중 10곳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먹는물 수질의 일반세균수 기준(100cfu/개)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나왔다.
또 전체 20곳 중 6곳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음료의 일반세균수 기준(10,000cfu/개)을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에선 대장균군도 나왔다.


소방시설도 점검한 결과 7곳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비치된 소화기 일부도 압력이 부적합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3곳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고, 7곳에는 비상구가 없었다.
비상구가 있는 13곳 중 3곳은 비상구 앞 장애물로 인해 통행 장애가, 1곳은 비상구 대피 경로에 고압 전기시설 등이 있어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다.
이같은 문제는 무인 카페나 스터디카페의 불명확한 업종 구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조사 대상 무인 카페 중 절반인 5곳은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를 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다. 무인 스터디 카페 9곳은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해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증가하고 있어 무인 카페·스터디카페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관리 감독 강화와 명확한 업종 구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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