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경작면적이 5㏊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최대 10일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난해부터는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나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도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기간은 연간 최대 14일이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이다. 농가가 인건비의 30%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나머지 비용을 지원한다.
영농도우미를 지원받고 싶은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해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한다.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조손, 장애인 가구가 대상이고, 연간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 인건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전액 부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을 확대해 농촌지역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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