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임대차 거래 비중이 각각 24.9%, 6.8%였는데 이들이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 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협의 없이 너무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의 자의적으로 임대료, 임대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이동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에게 그에 대한 기준을 서면으로 알려주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 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 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및 보복 조치의 금지와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등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규정했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매장 영업 통일성을 위해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권·신용카드 수취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나, 판촉 활동인 포인트 제도는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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