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기 방지 위한 부동산 거래 규제강화 조치 속속 발표

입력 2021-08-06 14:01  

중국, 투기 방지 위한 부동산 거래 규제강화 조치 속속 발표
베이징·상하이·항저우·우한 등…공급·수요 양면서 투기 억제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공산당이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각지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규제 강화 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澎湃)가 6일 보도했다.
일례로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부동산 시장 관리 당국은 지난 5일 주택 구입 제한 강화, 신축 주택의 판매 관리 개선, 시장 질서 규율 등 3개 방면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항저우시가 올해 들어 3번째로 발표한 이번 고시에는 부동산 규제를 위반하거나 정보를 조작한 경우 3년 안에 부동산 매매 후의 온라인 등록과 번호판 추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분양을 위한 번호판 추첨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순서를 배정하고, 부동산 분양이 시작될 때 번호판 추첨 신청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곧바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2차 번호판 추첨 신청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을 분양하는 쪽에서 신청자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베이징(北京)시 당국은 5일부터 이혼한 부부의 혼인 중 보유한 주택 수가 시의 주택 구매 제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쌍방 모두 베이징 시내에서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달 8일 부동산 회사가 주택 등을 판매할 때 매물의 사양이 당초 계약 전에 안내한 내용과 다르거나, 유통 물량을 심각하게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고시도 발표했다.
상하이(上海)시는 주택 가격 허위 고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난달 12일 발표했고,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는 지난달 28일 주택 구매자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부동산 및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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