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 확산에 방역망 뚫리자 봉쇄령 강화
시드니·브리즈번 등 주요도시에는 외출금지령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에 입국한 국외 거주 국민들의 재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전날 기존에 별도 신청 없이 자국을 방문하고 출국할 수 있었던 국외 거주 자국민들의 재출국을 강력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경봉쇄 정책을 개정했다.
오는 1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출국을 원하는 이들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사이먼 버밍엄 재무장관은 "사람들이 재빨리 출국하고 다시 귀국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다"며 "이는 귀국하는 자국민들을 위한 한정된 수의 (격리) 시설을 관리하는데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 정부는 일찍이 지난해 3월 팬데믹 초기부터 피치 못할 사정이나 자국에서 받을 수 없는 긴급치료 등만 예외로 두고 자국민들의 출국을 금지해왔다.
자국민, 자국 거주자들과 그 가족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14일간의 격리기간을 의무화해 '요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 5월 델타(인도발) 변이가 출현했을 때는 인도에 있었던 호주인들의 입국조차 일시적으로 불허했다.
이를 어길 시 5만1천달러(약 5천830만원)의 벌금이나 5년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호주 정부는 이 같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통해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듯 보였지만 최근 시드니와 브리즈번 등지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방역시스템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시드니와 인근 지역에는 필수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령이 2주간 내려졌고, 브리즈번도 오는 3일 해제될 예정이었던 봉쇄령을 8일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호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5천여명, 사망자 927명, 백신 접종률은 약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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