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보도…작년까지 3년간 이미 약 20억원 지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둘러싼 뇌물 제공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다케다 쓰네카즈(竹田恒和) 전 일본올림픽위원회 (JOC) 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변호 비용 전액을 JOC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도(都)는 2013년 9월 IOC 총회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터키 이스탄불과 경쟁해 2020년 대회를 유치했고, 당시 일본 측 유치위원장이던 다케다는 대회 유치 과정에서 개최 도시 결정 투표권을 쥐고 있던 IOC 위원 측에 뇌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케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2019년 3월 IOC 위원직을 사임하고 그해 6월에는 JOC 회장 연임도 포기하고 물러났다.
프랑스 당국은 도쿄대회 유치위가 싱가포르 컨설팅 회사인 블랙타이딩스(BT)에 송금한 약 2억3천만엔이 컨설팅 계약을 위장해 IOC 위원 측에 뇌물을 주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블랙타이딩스가 2020올림픽·패럴림픽 개최지 선정을 전후로 라민 디악(세네갈) 당시 IOC 위원의 아들인 파파맛사타 및 관련 회사에 36만7천 달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JOC는 다케다가 유치위원장 자격으로 블랙타이딩스와의 컨설팅 계약에 서명한 것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케다는 프랑스 당국의 수사에 일본·프랑스 합동 변호사팀의 지원을 받으며 대응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JOC는 다케다가 IOC 위원직에서 물러난 2019년 3월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비용 부담을 의결했다.
이 의결에 따라 프랑스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한 2018년 이후 작년까지 3년 동안 다케다의 변호사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약 2억엔(약 20억원) 전액을 JOC가 떠안았다.
JOC는 올해 이후로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JOC 관계자는 "다케다 전 회장은 JOC 이사회 승인을 얻어 유치위원장에 올랐고, 유치위 활동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책임을 진다고 올림픽 헌장에 규정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변호사 비용은 국고 등에서 나온 보조금이 아니고 기업 협찬금 등으로 마련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다케다 전 회장은 아사히신문의 관련 질의에 변호사를 통해 "본건 (BT와의 컨설팅 계약)은 유치위원장의 직무로 행한 것으로, 사적인 이익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으로 JOC 이사회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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