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는 인재…불법 재하도급에 공사비 1/7로 줄어"(종합2보)

입력 2021-08-09 11:34   수정 2021-08-09 11:54

"광주 건물붕괴는 인재…불법 재하도급에 공사비 1/7로 줄어"(종합2보)
국토부 조사위 발표…"무리한 철거공사 진행…원도급사가 묵인"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해 퇴출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 불감증과 재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병폐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건물은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물이 해체 공사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당시 해체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건물의 뒤쪽 절반을 먼저 해체했다.
원래 해체계획서상으로는 '건물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구조상 약한 부위부터 철거한다'는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돼 있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건설사는 나머지 전면부를 위에서부터 포크레인으로 철거하기 위해 건물 뒤쪽에 흙을 쌓았다.
붕괴를 막기 위해 건물의 남은 바닥은 바닥판을 설치해 보강했으나 건물의 도로쪽 지하층에 흙을 되메우기를 하지는 않았다.
건물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쌓기(성토:盛土)가 이뤄졌고 계속 살수작업도 이뤄져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의 하층에 과부하를 줬다.
결국 1층 바닥판이 부서지면서 지하층으로 내려앉았고, 건물 뒤쪽에 있던 흙이 지하층과 1층의 전면부로 급속히 쏠렸다.


건물은 이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조사위는 "당시 건물 해체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하게 돼 있는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성토도 과도하게 높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살수작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를 하지 않는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조사위는 원칙적으로 6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건물에 압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성토를 하고 긴 붕대를 갖고 있는 압쇄기를 사용해 해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등도 사고의 간접원인으로 지목됐다.
개별 건물에 대한 해체 계획이 규정대로 수립돼야 했지만 이와 같은 계획 없이 해체 공사가 이뤄졌다.
당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재하도급사로 공사가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원래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기에 부실 공사를 피할 수 없었다.
원도급자는 현대산업개발, 하도급사는 한솔기업이었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줬다.

현대산업개발은 한솔기업에 해체 공사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고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에 공사작업에 대한 사전보고 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업 구역 내 건물 한동 한동의 해체를 어떻게 한다는 등의 해체계획을 제대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는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는 한솔기업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욱 조사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이 해체공사 공법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에선 28만원이었으나 하수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에선 4만원으로 더 깎였다.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만들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권고했다.
또한 해체 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 불법 재하도급이 자발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강조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조사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사위 발표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공개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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