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받아

입력 2021-08-09 11:39   수정 2021-08-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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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받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셀리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셀리드는 세포 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 도약하고 현재 개발 중인 항암면역치료백신(BVAC) 파이프라인의 상업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다. 인체세포 등을 처리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사업에 필요하다.
셀리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약 190억원을 투자해 세포 유전자치료제 완제 공장(전용면적 약 340평)과 백신 및 벡터 공장(전용면적 약 275평)을 완공했다.
올해 하반기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GMP)을 획득하고 자궁경부암 면역치료백신(BVAC-C) 임상 2b상 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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