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하도급 근절 및 해체공사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해체공사 허가 때 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해체공사에 대해선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상주하게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발표했다.
우선 이번 사고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 체계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된다. 불법 하도급에 대해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정돼 있고 제한기간도 최장 1년이지만, 앞으론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는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고 처벌 수준도 2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현재 불법 하도급 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차감하지만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한다.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당사자간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제도 가동된다.
리니언시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불법 하도급을 찾아내면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에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 미만이면서 건물 높이가 12m 미만이고 3층 이하인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은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져 해체계획서 심사를 엉터리로 처리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높인다는 것이다.
해체계획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해야 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장 주변으로 도로가 지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체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중요 해체작업 시 영상 촬영도 의무화된다.
해체공사에는 감리가 상주하고,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공사 착수, 지정 감리와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은 신설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해체 공사장에 대한 대국민 신고를 받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체들이 이번 대책으로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