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6개월 공백 끝 첫 업무…성착취 정보 접속차단

입력 2021-08-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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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6개월 공백 끝 첫 업무…성착취 정보 접속차단
김유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장 "불법촬영물 신속·엄중 처리"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어 6개월 이상 표류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식출범 후 첫 업무에 착수했다.
방통심의위는 10일 디지털 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된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 동의 없이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성행위 영상으로,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원회는 "해당 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던 악성 성 착취 정보임을 고려해 접속차단(시정 요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디지털 성범죄심의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유진 위원은 "지금도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심의가 필요함에도 제5기 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 정보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확대·재생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려해 24시간 모니터링 및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약 8천100여 건의 안건에 대해 매일 500여 건 이상 신속 심의를 하고 8월 말까지 오래 쌓인 안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 위촉에 관한 여야 간 이견으로 6개월 넘게 구성이 지연된 끝에 이달 9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신임 방통심의위원장에 선출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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