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절 금식기간 치즈버거 광고해 도덕성 훼손"
무너진 종교적·도덕적 보상으로 1만6천원 요구
정교회 관계자 "법원 가지 말고 고해성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러시아 여성이 맥도날드의 맛있어 보이는 광고 때문에 오랜 기간 지켜온 금식의 계율을 깼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정교회 신자 크세니야 오브치니코바는 최근 맥도날드 광고 탓에 16년간 지켜온 사순절 금식을 어기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1천루블(1만6천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순절은 교회의 부활절 전에 행해지는 40일간의 금식(절식) 기간을 말한다.
소장을 보면 오브치니코바는 2019년 4월 옴스크의 한 맥도날드 체인점 주변을 지나가다가 치즈버거와 치킨너겟 광고를 본 후 식욕을 참지 못하고 점포로 들어가 치즈버거를 사먹었다.
이후 계율을 깬 행동을 후회한 그는 맥도날드가 경건해야 할 사순절 기간에 고기 제품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자신의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훼손된 종교적, 도덕적 감정에 대한 보상으로 맥도날드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정교회 신자들은 사순절 기간 육류, 육가공제품, 가금류, 달걀, 유제품 등을 먹지 않는다.
당시 오브치니코바도 계율을 지키기 위해 한달 동안 육류를 먹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식을 한달 정도 지킨 시점에서 광고를 보자 참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 정교회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관계자는 "그에게 법원에 갈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를 하러 와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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