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이재용, 운신폭 넓히나…"부총리가 챙기더라"(종합)

입력 2021-08-11 20:57   수정 2021-08-11 20:58

취업제한 이재용, 운신폭 넓히나…"부총리가 챙기더라"(종합)
손경식 "홍남기, 법무장관에 '불편 없이 잘해달라' 해" 전언
기재부 "가석방 잘됐다 언급뿐…취업제한 관련 요청은 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 5대 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제한·보호관찰 대상이 돼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1일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도 챙겨주고 계시더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냐는 질문에 손 회장은 "불편 없이 잘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법무부 장관에게 드렸다고 한다"며 "부총리께서 본인이 계속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온 손경식 회장은 "원래는 사면을 부탁드렸지만, 가석방 결정이 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취업제한과 관련한 이날 논의에 대해선 기재부와 입장차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취업제한 승인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라는 언급만 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만나 취업제한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지난 국무회의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가석방 결정이 잘됐다는 언급 정도만 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가석방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005930]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용했지만, 취업제한을 풀어주는 별도 승인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이달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직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배경과 이날 홍 부총리의 요청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kcs@yna.co.kr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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