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보다 약 7억원 높은 가격…차순위 입찰자는 '가세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공매 입찰에 부쳐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38억6천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낙찰자를 찾았다.
유효 입찰은 3건이며 낙찰 금액은 38억6천400만이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천554만원)보다 6억9천846만원 높은 가격이다.
낙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36억2천199만9천원을 입찰가로 써내 차순위 입찰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매수 기회가 돌아간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쉽게 낙찰에는 실패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차순위 매수 신청을 했고, 돈도 모두 준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천554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수월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 평당 3천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만큼, 남은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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