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농구 연습하던 여학생 사망…미 코치 살인죄 기소돼

입력 2021-08-12 18:03  

폭염 속 농구 연습하던 여학생 사망…미 코치 살인죄 기소돼
훈련 도중 쓰러져…미 대배심 "담당 코치들 책임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지난 2019년 미국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농구 연습을 하던 여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 담당 코치 두 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고 미국 폭스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 농구팀 수석코치 라로사 마리아 워커 아세커레와 보조 코치 드와이트 브룸 파머는 2급 살인, 2급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배심은 2019년 폭염 속 진행된 농구 야외훈련 도중 이마니 벨(16)이 열사병에 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 코치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벨은 여자농구팀 필수 훈련에 참여하던 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마비와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부검 결과 사인은 폭염 속 고된 훈련으로 인한 열사병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기온은 화씨 106도(섭씨 41도)까지 올라갔다.
대배심은 "피해자가 치명적인 폭염 속에서 진행된 야외훈련으로 인해 고체온증과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횡문근융해증은 장시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무리하게 썼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기온이 화씨 95도(섭씨 35도)를 넘으면 야외 운동을 중단하라는 지역 정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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