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장남 '고모부 찬스' 인턴 의혹도

입력 2021-08-12 17:59   수정 2021-08-12 18:21

고승범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장남 '고모부 찬스' 인턴 의혹도
"사려 깊지 못해 송구…아들 인턴 지원·근무엔 관여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은 인근의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다시 옮겼다.
고 후보자 측은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2년 부인과 두 아들이 인근의 친척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 장남 고모(25)씨의 인턴 경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씨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한투) 인턴 근무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 213만원을 신고했다. 인턴 기간은 5주로, 채용 연계형은 아니었다.
한투는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 즉 고씨의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다.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고 후보자 측은 "아들의 인턴 지원·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취업 등 어떤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이해관계로 업무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설치법(제11조 4항)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대변인실은 "과거에도 관련 회사의 인가·승인 결정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공시가격 34억600만원)와 전북 군산·충남 홍성 소재 토지 7건 등 총 56억9천258만2천원이다.
그는 2016년 5월 부친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군산 옥정리 땅(400㎡)을 증여받았다. 이 땅은 증조부인 항일운동가 고봉민 의병장의 생가가 있던 자리로, 현재 그의 업적을 기리는 충혼비가 세워져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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