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42건 접속차단…"구매시 허가 여부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의 판매 게시글을 총 4차례 점검했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을 적발했다.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 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었다.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한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사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의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조언을 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등 관리가 미흡하거나 세균 감염의 위험과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자의 자율관리를 강화해왔다.
[표] 제품별 적발 현황(누계)(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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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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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중 │ 합계 │ 점검 기간 │
││ │ ├────┬────┬────┬───┤
││ │ │ 1월 │ 2월 │ 4~5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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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 71%│ 315│ 108 │ 60 │ 12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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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24%│ 107│ 59 │ 30 │ 1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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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마켓 │5%│20│ 14 │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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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0 │0 │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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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00% │ 442│ 181 │ 91 │ 137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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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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