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무원 3명 "삭제 자료 완성본 아니다" 증거 제출 안간힘
검찰 "특수관계자인 산업부 의견 못 믿어" 반발…연말께 본격 공판 시작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 재판이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공판 준비에만 10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기소 이후 세 번째 준비기일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530개 삭제자료 성격 등에 대한 산업부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30개 파일에 대한 일부 피고인의 분석 자료도 법원에 도착했다"며 "이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부 의견 신빙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변호인 측 사실조회 질문 중에는 530개 파일 중 월성원전과 관련 있는 자료가 몇 개인지 등을 묻는 것도 있다"며 "법원이 판단할 사안에 대해 선입견을 품게 만드는 질문이 많아, 사실조회 의견이 증거로 채택돼도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공무원들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복원) 과정에서 산업부와의 소통 절차 등에 대해 감사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일(기일)에는 준비절차를 마치는 게 목표"라며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정리해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공판준비 절차는 10월 5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피고인·증인 신문 등 본격적인 공판은 연말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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