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버섯류 등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표시를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10월 14일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를 개정한 데 따라 버섯류, 과실·채소류, 선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규격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세척 후 드세요', '가열 조리해 드세요' 등의 의무사항을 표시해 출하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의 안내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 씻어서 먹는 품목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정하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포장재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도 협력해 생산단계 안전관리와 안전한 소비 방법에 대한 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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