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34차 위원회를 열어 제이디투자가 신청한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의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제이디투자는 올해 5월 호반건설로부터 광주방송 지분 3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간신문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6개월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도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을 마련해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규제의 형평성과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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