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19일 공공조달로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프린터에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작한 스티커에는 안전한 3D프린터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주의사항으로는 ▲ 마스크·장급 등 보호구 착용 ▲ 작업 중 최소 1시간당 5분 이상 주기적 환기 ▲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내용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학생과 일반인이 지켜야 할 3D프린터 10대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해 각급 학교와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
교육부는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교육기관용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학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과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벌인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의 안전 컨설팅을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D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은 3D 상상포털 홈페이지(www.3dban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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