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 상가·산단 임대료 25% 감면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8-19 10:24   수정 2021-08-19 10:25

LH, 임대 상가·산단 임대료 25% 감면 연말까지 연장
임대산단 입주기업에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LH 임대 상가와 산업단지의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3월부터 LH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상가의 임대료를 지난해 3월 25% 감면하고, 임대조건 동결을 시행해오고 있다.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으며 이번 연장 조치로 입점자 1천833명(상가 2천241호)이 15억6천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됐다.
LH 임대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LH는 작년 7월부터 모든 임대 산단 입주기업을 상대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LH는 임대 산단 입주기업이 임차 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시행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오는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이나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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