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 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열어 2030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전경련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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