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HMM[011200]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3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천200%를 요구하고 있다.
해원노조(선원노조) 역시 이날 중노위 2차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나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가뜩이나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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