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해상노조와 연대파업 가능성 커져
사측 "연간 9천400만원 보상 제시에도 합의 못해 유감"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HMM[011200] 육상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창사 45년 만의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수출 기업의 물류 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HMM 노사와의 임금·단체협상 3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 5∼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담은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9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천200%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중노위 2차 조정 회의를 진행 중인 해상노조 역시 육상노조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에 입장을 내고 "임금 인상률 8%는 직원의 노고와 채권단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여기에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포함시키면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약 10.6%로 두자릿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500%의 격려·장려금을 포함하면 직원들은 연간 기준 약 9천4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전향적인 수정안에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사측에 따르면 사측 제시안을 받아들일 경우 평균 임금 6천만원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분(480만원)과 즉시 지급될 격려금 300%(1천500만원), 내년 2월 지급될 장려금 200%(1천만원), 교통비·복지포인트(420만원)을 더해 총 9천4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노조는 회사가 올해 1·2분기에 각각 1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지난 8년간 임금 동결을 인내한 만큼 이에 대한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육상노조와 해상노조가 연대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태다.
HMM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가뜩이나 수출 기업들이 선복량(적재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어서 국내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에 나설 경우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파업 돌입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인데다 아직 찬반투표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사측이 채권단 설득 등을 통해 추가 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측은 "자칫 잘못하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노조에서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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