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상품 해약 시 예상 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을 해약할 때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산식이 복잡해 소비자가 해약 환급금을 적게 받는 피해가 다수 발생해왔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70건 중 58.6%(41건)가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였다.
이에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 지급이 의심될 경우 공정위 신고 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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