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298040]과 한화시스템[27221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천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