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식품 선물가액 올려달라"

입력 2021-08-20 15:55  

농업인단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식품 선물가액 올려달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식품의 선물가액을 올려달라고 농업인단체가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한종협은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환경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과 판매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250만명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절 선물 비중이 큰 국산 농수산물 소비 행태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을 올리면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국산 농수산물 소비를 늘려 농어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또한 민간 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청렴선물 권고안을 철회하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매년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을 정례화할 수 있게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요구해나가기로 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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