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자 상대 특허무효화 성공…"중국 CDO사업 걸림돌 선제적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중국에서 스위스 바이오 기업 론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포주(細胞株·Cell line) 관련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 사업 확장의 길을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월 중국 지식산권국 복심무효심리부에 론자가 중국에서 보유한 세포주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심판 절차를 거쳐 6월 21일 무효 심결이 확정됐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말한다.
이 특허는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2019년 국내에서 무효화한 론자 특허의 중국 패밀리(family) 특허다. 패밀리 특허는 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를 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심판에서 론자의 특허가 지금은 다들 널리 사용하는 기술이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고, 중국 지식산권국에서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 이어 중국에서도 론자의 세포주 관련 특허를 무효로 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 내 바이오의약품 수탁개발(CDO) 사업과 관련한 걸림돌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CDO는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에서도 CDO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DO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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