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항만개발사업 착수 시기 연장 허용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 제조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때 넘어야 할 문턱이 더 낮아진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조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희망할 때 해당 항만 내 수출입 실적만 고려했던 기존 규정을 고쳐 국내 다른 항만에서의 수출입 실적도 심사하도록 했다.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항만개발 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사업자가 전용 목적으로 설치한 항만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해수부는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제조기업 물류비가 약 25% 절감되고 신규 물동량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등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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