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겨울철 이상 한파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리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그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천연가스 비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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