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위기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늘린다

입력 2021-08-24 11:00  

수급 위기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늘린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겨울철 이상 한파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리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그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산정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물량(불용재고)을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실제 사용은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비축의무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천연가스 비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상 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천연가스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fusion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