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A씨는 결혼식을 약 5개월 앞둔 2019년 10월 웨딩사업자와 웨딩홀 이용 계약을 맺었다. 총 견적은 380만원이 나왔고, 계약금 30만원을 계좌이체로 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결혼식 3주 전인 2020년 2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총 견적금액의 30%인 114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했고,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계약해지인 만큼 위약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올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결혼업계(예식업,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결혼중개업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해 총 74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 496건보다 약 1.5배 증가한 것이다.
2019년에는 66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왔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도 372건이 접수됐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혼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총2천282건)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수도권의 신청 건수는 2018년 361건, 2019년 481건, 2020년 533건으로 전체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1천659건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이 357건, 청약 철회 104건, 품질 62건, 부당행위 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접수금액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의 금액이 1천563건으로 전체의 68.4%였고, 50만∼300만원이 614건, 300만원 이상이 15건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예식장 표준약관 변경 등을 통해 방역 당국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업계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 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위약금 분쟁 증가 탓을 돌리기도 어렵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용실, 예식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 점포 수는 지난해 1분기보다 15.6% 감소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위약금 면제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몰라라 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 여당의 인기영합적 돈풀기가 아닌 위기에 빠진 계층과 영역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서 불균등상황을 완화해주는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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