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펀드·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당국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하고 내달 25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독립금융상품업자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심사 매뉴얼을 각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용·재무 상태에 따른 부채관리 등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처분 결정에 대해 자문하고 이익을 얻는 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금융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당국이 게시한 매뉴얼을 통해 자격요건, 자기자본 요건, 재무 상태 요건, 임원 요건, 이해 상충 방지 요건 등과 등록 절차, 심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홈페이지에서는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를 클릭해 매뉴얼을 보면 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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