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채용취소 아니지만 입학 취소시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 커
부산대 입학 최종 취소에 2~3개월 소요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한 가운데 조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24일 한일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에 관한 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한일병원 전공의에 지원해 수련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전공의 수련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한일병원이 조씨가 전공의 과정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허 취소 시 자연적 수순'으로 취소된다고 한 이유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보통 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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