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
앞서 11일에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27일자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 교차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내 거래소에서 손쉽게 중국 ETF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TF 교차상장이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