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4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다자녀가구 900만원대도

입력 2021-08-26 12:00   수정 2021-08-26 16:00

평균 114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다자녀가구 900만원대도
정기분은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총 487만가구에 5조원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저소득가구에 평균 114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가구 대상 4조666억원이다.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가구 대상 4조9천845억원이다.
이는 2019년 소득분 장려금 4조9천724억원보다 12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900만원대 장려금을 받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홑벌이 50대 부부는 연간 근로소득 486만원으로 미성년 자녀 11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182만원, 자녀장려금 770만원 등 총 952만원의 장려금을 수령했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중 최고액 사례다.
평택에 살며 맞벌이로 미성년 자녀 9명을 부양하는 40대 부부는 근로장려금 286만원, 자녀장려금 630만원 등 총 916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이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은 1천800만원이었다.
2020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1인가구)가 62.4%(272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31.2%·136만가구), 맞벌이가구(6.4%·28만가구) 순이다.
지급액도 단독가구가 47.5%(2조3천688억원)로 최다였고 홑벌이가구(43.4%·2조1천634억원), 맞벌이가구(9.1%·4천523억원) 순이다.
소득종류별로 보면 근로소득가구가 60.1%(262만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가구(39.4%·172만가구)가 그다음이다.
근로소득가구 중에는 일용근로가 54.6%(143만가구), 상용근로가 45.4%(119만가구)이며 사업소득가구 중에는 특수고용직 등 인적용역 사업자가 67.4%(116만가구), 사업장 사업자가 32.6%(56만가구)다.
장려금은 이날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으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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