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산시 원금보장 안돼"…유의사항 안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올해 들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 청약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스팩 열풍이 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26일 안내했다.
스팩은 타 법인과의 합병만을 목적으로 해 공모 상장하는 명목회사다. 유망 비상장기업에는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상장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합병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제공한다.
올들어 8월까지 스팩 기업공개(IPO)는 13건, 공모액 1천949억원으로 작년 기간보다 각각 8.3%, 91.5% 늘었다. 올해 스팩 IPO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평균 169.4대1에 이른다.
올해 합병을 마친 스팩은 7곳, 상장 폐지된 스팩은 4곳으로, 전년(각각 9곳·7곳)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IPO 시 공모주에 청약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스팩에 투자하는 경우 아래 6가지 사항을 참고하라고 소개했다.
우선 스팩은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회사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둘째, 스팩의 합병가액은 통상 주가를 할인해 결정된다. 스팩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
셋째, 스팩은 공모 상장 후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해산된다.
현재까지 합병 성공률은 63.9% 수준이다. 모든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넷째, 공모가액(통상 2천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스팩은 해산시 투자금 반환을 위해 주식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해야 한다. 스팩은 이 자금을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스팩이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 예치금액과 이자를 주권 보유비율에 따라 돌려받게 된다.
다섯째, 스팩도 다른 IPO 공모주처럼 복수 증권계좌를 이용한 중복청약은 금지된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 전 반드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참고하라고 강조했다.
여섯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은 무산될 수 있다.
과거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부결된 사례는 2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커서 무산된 경우는 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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