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한도 0.3%p 축소

입력 2021-08-26 18:54  

우리은행,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한도 0.3%p 축소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다수 폐지…최대한도는 유지
주담대 3분기 한도 육박하자 4분기 물량 배정해 "정상 취급 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우리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한도를 0.3%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전세대출 상품은 우대금리 항목을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3분기 목표치가 차는 바람에 전세대출을 9월 말까지 중단한 데 이어 아파트담보대출도 분기별 한도에 거의 다다르며 4분기 물량을 떼어 추가 배정한 상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우리아파트론'은 0.8%에서 0.5%로, '우리부동산론'은 0.6%에서 0.3%로 각각 0.3%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또, 여러 우대금리 항목 가운데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율을 0.2%에서 0.1%로 0.1%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우대금리 조정은 9월 1일 이후 신규,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채무인수 포함) 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항목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 4개 중 ▲ 급여·연금 이체(0.10%) ▲ 신용카드 사용(0.10%) ▲ 적립식 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0%)에 대한 감면 금리를 없애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0%)에 대한 감면금리 항목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최대 한도인 0.2%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런 조치는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시중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으며, 올해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연간 증가율 목표인 6% 이내를 맞추려면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사실상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 주문으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가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우리은행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도 소진율이 며칠 새 급격히 치솟아 3분기 목표치 한도에 다가서며 취급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4분기 물량의 일부를 가져와 추가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5일 영업 종료 이후 3분기 한도가 일시적으로 소진돼 바로 추가 배정을 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취급 중"이라며 "다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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