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발자 집단소송 관련 7개사항 합의…법원 승인시 전 세계 적용
'애플뉴스' 참여 언론사에 1년간 구독료 수수료 30%→15% 할인
(샌프란시스코·서울=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조성흠 홍지인 기자 =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장터에서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애플이 외부결제를 사실상 허용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앱장터 내 거래를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방식으로, 이들 업체는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애플은 27일 미국 개발자와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외부결제 홍보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사항은 ▲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이메일 공유 허용 ▲ 개발자 선택 가능한 기준 가격 수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 앱 불승인 시 이의 제기 절차 유지 ▲ 연간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및 앱 심사 절차에 대한 통계 공유 ▲ 소규모 개발자 지원 기금 설립 등이다.
지금까지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허용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개발자들은 2019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을 불공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에 의해 승인되면 집단소송은 마무리되고 해당 내용은 전 세계 개발자에게 적용된다.
앱스토어 총괄 필 쉴러는 "앱스토어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자 개발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번창하며 성장시킬 기회의 장"이라며 "앱스토어의 궁극적 목표와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에 대해 함께 노력한 모든 개발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는 입장문에서 "여전히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라며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앱마켓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입장문에서 애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앱 시장 전반에 만연한 부당 행위와 관행을 완전히 바로잡진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앱 사용 중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자사 '애플 뉴스'에 참여한 언론사들에 인앱 구독료 수수료를 1년간 30%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하는 내용의 '애플 뉴스 파트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애플 뉴스는 아이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는 뉴스 앱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한데 모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스는 앱스토어를 통해 물리는 30%의 수수료를 피하고자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앱스토어에서 철수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라고 애플 측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도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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