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J&J 베이비파우더 사업분할 제동' 요청 거부

입력 2021-08-27 11:37  

미 법원, 'J&J 베이비파우더 사업분할 제동' 요청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국 건강용품업체 존슨앤드존슨(J&J)이 베이비파우더 배상책임을 진 사업 부문을 분할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미 파산법원이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의 로리 셀버 실버스타인 판사는 존슨앤드존슨에 활석(滑石)을 공급하던 '이머리시 탈크 아메리카'(Imerys Talc America)의 파산보호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실버스타인 판사는 이머리시 탈크 아메리카의 파산보호신청 사건의 일환으로 존슨앤드존슨의 가설적인 미래 기업 구조 개편을 법률적으로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슨앤드존슨이 앞으로 이머리시 탈크 아메리카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강행하기로 하면 그때 이머리시 측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와 활석(滑石) 성분을 소재로 한 화장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피해 주장으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포함된 석면 성분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주장 등을 펼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사 활석 소재 제품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앞서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해 존슨앤드존슨이 베이비파우더 소송 관련 법적책임을 분할할 새 법인에 떠넘기고 새 법인은 파산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존슨앤드존슨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실버스타인 판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 법률 대리인들은 미주리주 법원에 존슨앤드존슨의 향후 배상책임 사업 부문 분할 및 파산보호신청 가능성을 막기 위한 유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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