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용 선물꾸러미와 사과, 대추와 같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농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사전 발굴해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애플리케이션 등도 모니터링·단속한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기로 했다.
예컨대 홍삼은 국내산의 경우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띤다. 중국산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면서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띤다.
국내산 소갈비는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늘다. 미국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가 국산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원산지 관리를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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