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 소재 신태양건설에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에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14차례에 걸쳐 2억5천400만원 규모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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