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는 불법스팸 발송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재는 사전통지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 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못 받거나 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로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고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도 방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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