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남획' 나잠·맨손어업 주소지 이중등록 막는다

입력 2021-08-31 11:00   수정 2021-08-31 11:21

'수산자원 남획' 나잠·맨손어업 주소지 이중등록 막는다
해수부, 수산정보와 주민등록정보 등 연계한 새 시스템 내일부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나잠어업과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을 하면서 주소지를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기존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연계한 종합 시스템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신고어업인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해 낫, 호미 등으로 미역, 조개, 성게 등을 캐는 어업이다.
맨손어업은 손으로 낫, 호미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이들 신고어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소지가 바뀌면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업인은 이전 주소지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새 주소지에서 어업 신고를 해 불법 어업을 하면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다른 어업인과 마찰을 빚었다.
해수부는 새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고어업 등록·폐지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이중등록과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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