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식품의약국은 이버멕틴 복용 위험성 경고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미국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구충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 법원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외곽에 있는 웨스트 체스터 병원에 코로나19로 산소호흡기 치료 중인 줄리 스미스의 남편을 구충제 이버멕틴으로 치료하도록 명령했다.
스미스는 이버멕틴 사용을 옹호하는 한 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버멕틴은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실제 임상 시험에서는 초기 연구 결과와 달리 확실한 효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버멕틴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을 경고하며 "이버멕틴을 과다 복용하면 구토, 설사, 저혈압, 알레르기 반응, 어지러움, 발작,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AFP는 이번 판결을 두고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부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약물 사용을 주장한 소송 당사자의 손을 들어 준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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