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연간 거래 규모 14조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해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약 품목이 많은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성에 맞게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조정이 용이하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수요기관과 합의를 거치고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규격을 변경해 납품할 수도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 발생 때 과징금 부과기준 역시 적정 수준으로 완화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된 제도를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기업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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