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돼 운영 중이다. 농업계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제정안은 총 5장 69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았다.
설립요건도 명시됐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10% 이상 또는 1천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이상 발기와 3분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 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이 농어업인과 특별회원,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으로 이뤄진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법안에 넣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정립할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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