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내년부터 재물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시험을 볼 때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자격취득 1차시험시 토익, 토플, 텝스 3종으로 한정됐던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은 공인영어시험에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지만, 일반 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게 같은 합격 기준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합격기준점수로 적용,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 1차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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