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제 못 해
구글 "수수료, 안드로이드 무료 운영 등에 사용" 항변…국내 관련 업계는 환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장우리 기자 = 구글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미국·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구글이 현재 게임에만 의무 적용하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에 강제 도입하기로 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는 최대 30% 수수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초부터 앱 제작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이끄는 이익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천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은 현재 수수료 체계가 합당하다고 항변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며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계속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개발자가 여러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어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애플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즉각 환영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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