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치솟았지만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기준은 '요지부동'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작년에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정책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의 대상 주택 기준이 시세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하는 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이 일반·신혼가구 모두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여야 한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1억원씩 올라간다.
대출 신청인은 배우자와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나 2자녀 가구는 조건에 따라 연 소득 6천만원까지도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2억9천200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 8천만원(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지방 1억6천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도 적지만, 대출 금리는 소득과 보증 금액에 따라 연 1.8∼2.4%(신혼부부 연 1.2∼2.1%) 수준으로 매우 낮다.
문제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지속한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과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각각 4억4천156만원, 3억2천355만원을 기록하며 4억4천만원, 3억2천만원을 넘어섰다. 작년 7월 대비 6천801만원, 9천654만원 올랐다.
올해 가을철(9∼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8만3천가구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약 8만7천가구)보다도 감소해 전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제보자는 연합뉴스에 "신혼부부지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전셋값이 오른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 보증금 상한액을 올려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도별 실적(액수)은 2016년 10만6천16건(4조6천980억원)에서 2019년 23만2천2억원(16조2천14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17만8천805건(12조8천89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전용 상품도 있다. 이들 상품의 대상 주택은 각각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달 기준 연립주택의 평균 전셋값 시세가 수도권 1억7천124만원, 전국 1억4천874만원까지 오른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셈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 재원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당장 내용을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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